※제7조(관람료의 면제 등)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
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3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4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5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6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7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8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9.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10.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
1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12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13. 국빈·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
14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15. 36개월 미만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
16.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
1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
③ 시장은 「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“경기도문화의 날”에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.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2.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